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 활동가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의동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여론에 귀를 막고 4대강 공사를 강행한 이 대통령을 풍자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이들은 회견 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4대강 비판을 반박하며 낸 보도자료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며 권 장관 등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문후보 발언 반박하며 업적 홍보”
국토해양부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발언 내용을 공식 반박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16일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의 문 후보 발언에 대한 반박을 핑계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예산안 통과 등의 행위를 한 새누리당(박근혜 후보 소속)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가 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가 과거 녹조가 없던 낙동강 중상류까지 녹조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국토해양부는 다음날인 17일 심 본부장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에도) 국지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대응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을 공모한 집권 여당 후보를 편들어주기 위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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