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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4대강 진상조사 위한 특별법 제정을”

등록 2013-01-21 20:35수정 2013-01-22 17:13

총체적 부실 4대강,해법은

범대위 “조사권 가진 위원회를”
경남도 “정밀 재조사 실시해야”
환경·종교·사회단체들이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 지적과 관련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범국민적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경남지역에 건설된 낙동강 2개 보의 정밀 안전진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환경단체 등이 꾸린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는데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반박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정부·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변호사는 “조사위원회는 4대강 관련 부패·비리에 대한 수사권한을 특별법으로 보장받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의 각종 법령 위반, 4대강 사업의 과다한 유지관리비, 보의 안전성에 대한 정밀조사, 친수구역 특별법,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생태계 파괴, 234개 둔치 공원조성 사업, 자전거길 조성사업, 소수력발전소의 타당성, 농업용 저수지 증고(둑높이기) 사업, 15조원이 소요되는 지천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서를 보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밀 안전진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지역 보에서도 바닥보호공 유실, 강바닥 세굴 등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 양·배수장에 문제가 생긴 것과 관련해 경남도는 ‘이설·보강이 필요한 배수장은 우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자연배수가 어렵게 된 4대강 본류 배수장 53곳 가운데 이설·보강을 한 곳은 13곳뿐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정밀 안전진단은 도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보완·보강공사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jsk21@hani.co.kr

[관련영상] 총리·청와대·4대강·이동흡…‘상식이 옳다’ (한겨레캐스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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