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인·예술가의 얼굴 가면을 쓴 채 함께 줄넘기를 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한 시민단체의 플래시몹을 정치적 집회로 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규정한 판례처럼 정치적 행위와 예술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플래시몹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문화연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치인·예술가의 얼굴 가면을 쓴 채 함께 줄넘기를 하는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한 시민단체의 플래시몹을 정치적 집회로 보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규정한 판례처럼 정치적 행위와 예술행위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플래시몹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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