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축 먹이로 사용하거나 불법 매립해 하천을 오염시켜온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체 14곳 대표와 운반업자, 농장주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2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연천군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강아무개(45)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아무개(54)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t당 9만원가량인 음식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포천·연천 등에서 음식물쓰레기 20만t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개·돼지·닭 등의 먹이로 쓰거나 불법 매립하고 분뇨와 폐수 등을 한탄강·임진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분뇨 등이 유입된 하천의 수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 5만2320ppm으로 기준치인 10ppm의 5000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유물질(SS)과 총질소(T-N), 총인(T-P) 등도 기준치의 수백~수천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장주들은 폐기물업체와 짜고 t당 2만원씩 처리비용을 받고 가축 사료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썩거나 독성물질이 의심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먹고 폐사한 돼지·닭 수백마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땅에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건더기는 파쇄, 선별, 멸균 등의 과정을 거쳐 사료나 비료로 써야 하며,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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