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민주당 의원 확인
“헬기 소음 피해 조사해야”
“헬기 소음 피해 조사해야”
한국전력이 경남 밀양 지역의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해 진행하는 송전탑 공사 대부분은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어긴 불법 공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한국전력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전은 현재 밀양 지역에서 진행중인 29곳 송전탑 공사 현장 가운데 15곳의 공사 현장에서 헬기를 동원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장하나 의원이 최근 한전의 ‘765㎸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부의 협의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한전은 애초 주민의 소음 민원과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와 범도리에 있는 2개 송전탑에서만 헬기를 이용한 공사를 벌이기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외면 희곡리, 상동면 도곡리와 옥산리, 부북면 위양리 등에서 진행중인 나머지 13곳 송전탑 공사에 대해서는 헬기 이용에 대한 환경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
장 의원은 “한전이 공사를 서두르려고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불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한 밀양 송전탑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 밀양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 공사를 위한 헬기 비행 소음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벌인 건강권 침해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주민 87.3%가 헬기 소음 때문에 심각한 우울 증상에 시달리고, 81.9%의 주민들은 높은 불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이 약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에 비해 2.1배나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낙동강유역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은 사안에 따라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에 따라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초 협의기관(환경부)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통보가 없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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