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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화학물질 사업장 주민들 ‘알권리법’ 첫발

등록 2014-05-15 19:52수정 2014-05-15 21:21

법안 발의…비공개 사유 엄격 제한
산업계 영업비밀 내세워 반발할 듯
사고 위험이 높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주변 주민들한테 주변 사업장의 유해물질과 관련한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관련 법 개정이 첫발을 뗐다.(<한겨레> 5월14일치 8·9면 참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 53명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주민·지역사회의 감시와 개입을 통해 화학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알권리법안)을 15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은수미 의원실과 노동·산업보건·환경 분야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가 함께 마련했다.

법안은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중 배출량으로만 제한된 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범위를 전체 취급량으로 확대하고 △정부의 화학물질 조사 결과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주변의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광역·기초자치단체에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과 비상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시·군·구에까지 지역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주민이 화학물질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려는 취지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누출 사고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화학물질 관리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되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들한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가 기업 영업비밀 보호 논리를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리라 예상돼 입법화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은수미 의원은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지역 주민에게 그 위험성을 가감 없이 알리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기업, 주민이 함께 대응 계획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며 “따라서 알권리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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