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이기옥)는 4일 낙동강 지류에 발암물질인 폐산을 몰래 내다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조아무개(46)씨와 서아무개(5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장 주변 맨홀에 폐산을 버린 혐의로 청소업체 대표 김아무개(48)씨와 서씨가 임원으로 있는 폐황산 재활용업체(법인)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와 김씨는 서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 5월 대구 달성군 금포택지지구에 있는 오·폐수 맨홀로 각각 폐산 25t과 34t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폐산 폐기물 99t을 조씨 등에게 위탁해 불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폐황산을 재활용해 제2황산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슬러지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무허가 처리업자들에게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무단으로 버린 폐산은 강산성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로서 발암물질인 페놀과 기준치의 187배를 넘는 수은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5월 낙동강 지류인 달성군 금포천 하류에 검은색 폐수가 흘러들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시·대구지방환경청 등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다.
이기옥 대구지점 형사4부장은 “조씨 등은 하수구 맨홀에 폐산을 버리면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희석되면서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