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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운영 가이드라인 무시…환경부 “법적 구속력 없다” 손놔

등록 2014-11-12 19:59수정 2014-11-12 21:47

경남공원위, 등산로 차단조처 해제
‘탐방객 공원 훼손 최소화’ 규정 무시
공원보호 의지·지침 실효성 논란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정면 배치되는 방향으로 얼음골케이블카 관련 공원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환경부가 아무 조처도 취하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는 설악산·지리산 등 국립공원에서도 케이블카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공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켜낼 의지를 보이지 않는 데 반발하며, 관련 지자체 등을 상대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12일 환경부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 환경단체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남도 도립공원위원회는 7일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과 가지산도립공원 기존 등산로의 연계를 차단한 조처를 해제하는 내용의 도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 결정은, 케이블카 이용자의 활동 범위를 정류장 주변으로 제한해 케이블카 설치로 늘어날 탐방객들의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왕복 이용과 기존 탐방로 연계 회피’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경남 도립공원위원회는 케이블카와 연계된 등산로 폐쇄로 케이블카 이용객 수가 줄어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는 지자체 의견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등산로 차단 해제를 검토해달라는 안전행정부 의견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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