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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뒤통수 친 산업부…‘가로림만 조력’ 준비기간 연장

등록 2015-01-08 00:47수정 2015-01-08 07:55

2020년 2월까지 면허기간 5년 늘려
사실상 무산된 사업 재추진 길 터
심상정 “주민갈등만 증폭시킬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로 끝나는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준비 기간을 2020년까지 5년여 연장해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반려(<한겨레> 2014년 10월7일치 10면 참조)에 이어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기간 만료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간주돼온 가로림만 발전 사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린 조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7일 “위원회가 지난달 8일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로림조력)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까지로 돼 있는 사업 면허의 사업 준비 기간을 2020년 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해수부, 충남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의 반대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생각한 환경단체나 지역주민은 물론 환경부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는 환경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환경부가 이 사업에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게 빌미가 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가로림 갯벌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고,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을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형식상 평가서를 보완해 오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지만, 조력댐 건설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시한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상태여서 사실상 ‘부동의’와 같은 효과를 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판단은 지역주민과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1월말 공유수면 매립 면허까지 만료되자 환경기자클럽은 가로림만을 지켜낸 공로로 조력발전건설 반대투쟁위원회 박정섭 위원장한테 올해의 환경인상을 주기도 했다.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환경부 의견이 분명한 반대가 아니라 (‘반려’라는) 어정쩡한 상태여서 사업자한테 준비 기간 연장을 안 해줄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산업부의 조처는 사업 찬반으로 갈렸다가 이제 화합하는 주민 사이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가로림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06년부터 추진된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를 방조제로 막아 설비 용량 520㎿의 조력발전소를 세우려는 것으로, 환경 파괴와 연안어업 피해 등을 둘러싸고 8년간 논란을 빚어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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