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질소산화물농도 2.1배 넘으면 판매금지 확정…한국도 적용
2017년 9월부터 도로 주행 때 배출하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시험실 인증기준치의 2.1배가 넘는 경유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질소산화물은 최근 폴크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으로 논란이 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환경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8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은 차량이 실제 도로를 달리는 조건에서 적용하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이번에 확정된 기준의 규제 대상은 대부분의 승용차를 포함한 3.5t 미만 경유차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동일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기준이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 기준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국내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설정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은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도로 주행중 질소산화물을 현행 시험실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0.08g/㎞)의 2.1배 이상 배출하는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고,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이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하게 된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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