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담재판 4년경험 책으로-손윤하 부장판사
손윤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미국·일본 등엔 없는 분쟁이라 이론과 사례를 찾는 게 어려웠습니다”
환경전담재판부 부장판사가 4년 동안의 판결 사례와 이론 공부를 정리한 전문서를 펴냈다. “환경전담 판사가 환경 관련 저술을 쓴 게 무슨 얘깃거리냐”고 딴죽을 걸기에는 500쪽이 넘는 분량과 고민의 깊이와 넓이가 만만찮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손윤하(51·사법시험 21회) 부장판사가 최근 펴낸 책은 〈환경침해와 민사소송〉(청림출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손 부장판사는 583쪽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 환경소송의 법리 문제를 복잡하게 다루기보다, 법정에서의 공방을 ‘심리’중심으로 풀어썼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소송, 겨울에 볕이 잘 들지 않는 것을 알리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한 소송 사례 등 일조권 및 소음과 관련해 눈여겨 볼만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손 부장판사는 이 책을 펴내기 전에도 일조권과 소음분쟁 소송에서 분석적인 판결로 주목받았다. 김포공항 인근 주민 9천여명이 “항공기 이착륙 때 소음이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은 대표적 사례다. 손 부장판사는 “항공기 소음기준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더라도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항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되므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민 한사람 당 100만원 안팎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어디를 가든 주인이 되어라’는 법어를 날마다 가슴에 새긴다는 손 부장판사는 “물·토양·공기 등 환경 관련 분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보다는 오염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기준을 도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이 책이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겸손해 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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