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발표
허가·제한·금지물질 72종→1300종 확대
살생물질·제품 반드시 승인 받아야
허가·제한·금지물질 72종→1300종 확대
살생물질·제품 반드시 승인 받아야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공산품을 포함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수 조사해 인체에 특히 위해하다고 평가된 경우 즉시 퇴출시키는 조처가 이뤄진다. 살생물질과 소독제, 방부제 등의 살생물제품을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고, 발암성과 돌연변이성 등을 지닌 고위험물질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 해소와 새로운 유형의 제품 출시 등에 따른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규정된 모든 위해우려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품공법)상의 공산품 가운데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양초 등의 제품,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품목 중 인체에 위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품 성분 전수조사를 끝내고 문제 제품 퇴출 등의 수순을 밟아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활화학제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살생물제와 화학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업부가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적 비관리대상이었던 흑채·제모왁스·휴대용 산소캔 등은 식약처가, 비누방울액·칫솔살균제 등은 환경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살생물제는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별도의 살생물제관리법(가칭)을 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살생물질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유통 중인 살생물질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같이 최대 1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모두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재 72종에서 유럽연합과 같이 발암성·돌연변이성 등 고위험물질을 포함해 1300여종으로 신속히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수입자는 물론 해외구매대행자, 통신판매중개자에게도 제품의 위해성이나 결함을 발견할 경우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우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량제품 유통을 막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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