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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4 18:38 수정 : 2005.01.04 18:38

5만원씩 몰려…매립장서 이틀째 반송

매립장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의 반송 조처가 잇따르는 가운데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했다가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가 잇따라 부과됐다.

인천시 남구는 지난달부터 4일까지 29건을 들춰내 5만원씩 145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으며, 계양구도 같은 기간에 90건을 적발해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음식물의 경우 전용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돼 있지만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넣어 배출했다가 구청의 단속반에 적발됐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섰고, 올해 들어 지역 단체를 동원해 음식물 혼합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년 동안 음식물 전용봉투를 쓰지 않고 일회용 봉투에 음식물을 담아 수거 용기에 버린 530건을 현장에서 적발해 5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자치단체별로 음식물 무단 배출 또는 혼합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구 등 대부분의 인천지역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통해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구·부평구·서구 등 3개 구는 설치한 수거 용기에 직접 넣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처리 방법이 달라 혼선이 일고 있다.

한편 인천시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는 3일 5개 자치단체의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를 반송한 데 이어 4일에도 서대문구, 광진구 등 서울 2곳과 오산시, 수원시 등 경기 2곳에서 싣고 온 4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에서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를 적발해 반송조처와 함께 벌점 6점씩을 부과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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