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고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미세먼지’로 불리는 PM10(지름이 10㎛ 이하인 입자상물질)의 명칭이 ‘부유먼지’로 바뀌고, 초미세먼지로 알려진 PM2.5(지름이 2.5㎛ 이하 입자상물질)의 공식 용어가 ‘미세먼지’가 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때는 ‘흡입성먼지’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환경부는 21일 국내에서 쓰는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다른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이렇게 용어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겨레> 2월21일치 13면 ‘고등어에 초미세먼지?…환경부, 헛갈린 용어 바꾼다’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782352.html 참조)
대기 중에 떠다니며 사람들이 호흡할 때 몸 속에 들어가 피해를 주는 물질의 학술 용어는 입자상물질, 에어로졸, 또는 입자이다. 학계에서는 이 가운데 지름이 2.5㎛를 넘는 것은 거칠다는 의미의 ‘조대입자’나 ‘거대입자’로 부르고, 2.5㎛ 이하인 것에는 ‘미세’라는 꾸밈말을 붙여왔다. 우리나라가 액체상 물질까지 포함하는 입자상물질을 수분이 없는 고체상 물질을 뜻하는 ‘먼지’로 바꿔 부르고, 지름이 10㎛ 이하인 PM10를 ‘미세먼지’로 부른 것은 학술적 정의를 충실히 반영한 국제적인 용례와 맞지 않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초미세먼지로 불리는 PM2.5를 미세먼지로 부르는 대신 PM10에는 ‘부유먼지’라는 새로운 용어를 쓰기로 했다. PM2.5에 붙여온 ‘초미세’라는 표현은 앞으로 PM2.5보다 작은 PM1.0이나 PM0.1 등에 사용될 수 있게 남겨두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먼지’도 ‘입자상물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선호했지만, 입자상물질이라는 용어에는 인체 위해성이 잘 나타나지 않고 국민들이 먼지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어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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