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정보공개 요구 인정
“국익 해칠 우려 없고, 미공개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
“국익 해칠 우려 없고, 미공개 때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
대법원이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실태를 조사한 환경부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성분과 유류오염 관련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성분과 유류오염 관련 1차 환경조사가 실시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마당에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용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유계 오염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2013년 5월 기지 내부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성분을 분석했다. 민변은 환경부에 오염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환경부는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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