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산화질소 환각물질 지정
의약품 용도외 흡입 금지하기로
의약품 용도외 흡입 금지하기로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해피벌룬’(일명 ‘웃음가스’)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용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흡입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환각 효과를 나타낸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층에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용도를 제외한 다른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면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경찰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환경부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의료용 이외에는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 흡입은 저산소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경각심을 가지고 흡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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