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효과 지녀 젊은층에 무분별 확산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흡입 땐 처벌
부탄가스와 마찬가지로 흡입 땐 처벌
유흥주점이나 대학가 주변에서 확산돼온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N₂O)를 환각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환각 효과를 지녀 젊은 층에 ‘해피벌룬’, ‘마약풍선’ 등의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돼 왔는데, 무분별하게 흡입하게 되면 방향감각 상실이나 질식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돼 이제부터는 의료용이나 식품첨가물 등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판매,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미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도 환각물질로 지정해 흡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흡입 용도로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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