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승인제 도입법안 국무회의 의결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대책 일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방지 대책 일환
앞으로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의 제거나 제어 등의 효능을 가진 모든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은 안전성이 사전에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8일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안전관리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에 대한 사전승인제를 도입해, 법이 시행되는 2019년부터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 효과 등에 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과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고, 제품의 ‘항균’, ‘살균’ 등의 기능을 홍보하려는 경우에도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과 위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해 관리되던 제품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새로 분류돼, 관리 대상이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로 확대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도 금지된다.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해 등록이 더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다.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하고, 이를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과징금을 신설해 기업들이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제·개정안이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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