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위해성우려로 수거 권고 조치된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아우로 쉬멜 곰팡이제거제 No 412’, ‘마운틴 스파’. 사진 환경부 제공
환경부, 위해성 평가 결과 3개사 제품 퇴출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를 비롯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이 살생물 물질 과다 함유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14일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서 이들 제품 속 살생물 물질 함량이 인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해 이날 수거권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거권고 조처된 나머지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분무형 방향제 ‘마운틴 스파’ 등이다. 조사 결과, 에코트리즈의 곰팡이 제거제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위해우려수준(0.82%)의 7배가 넘는 6% 검출됐고, 같은 회사의 욕실살균세정제에는 위해우려수준의 20배나 함유돼 있었다. 헤펠레코리아의 곰팡이 제거제에는 과산화수소가 위해우려수준의 5배 이상,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에는 이소프로필알콜이 위해우려수준의 2배 가까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4개 제품 가운데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의 3개 제품은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져, 제조사가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다.
위해우려제품 15종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이 가운데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 실시해 조처하고 이번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환경부의 위해우려제품 위해성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 자료가 확보된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달 22일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조처를 했다”며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생산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수거권고 조처가 내려진 제품 관련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거권고 대상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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