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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유예, 원칙없는 후퇴? 상생모델?

등록 2017-09-19 10:13수정 2017-09-19 14:18

환경부, 강화된 기준 적용 기존차엔 1년 늦춰주고 자발적 감축케
환경단체 “원칙없는 규제후퇴를 환경·경제 상생모델로 포장”비판

환경부가 다음달부터 강화되는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식(WLTP) 적용 시기를 업계의 요청에 따라 일부 늦추는 대신 업계의 자발적 저감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추가 삭감하는 방안을 19일 국무회의에 ‘환경·경제의 상생모델’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쪽에서는 이전 정부에서 해온 것과 같은 원칙 없는 환경규제 후퇴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기존 배출가스 실내시험방법(NEDC)은 주행 패턴이 실주행과 차이가 큰 데다 폴크스바겐 그룹이 한 것 같은 배출가스 조작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한 WLTP 방식을 도입해 경유자동차 신규 인증차량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기존 인증차량에는 내년 9월부터 적용하기로 입법예고(6월29일~8월8일) 한 바 있다. WLTP 방식은 유엔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이 한국과 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해 만든 새로운 시험방법으로, 실제 도입은 유럽연합과 한국이 처음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입법예고안을 신규 인증차에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기존 인증차에 적용하는 시기를 두고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현대·기아·한국지엠은 대응에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쌍용과 르노삼성은 생산 중단이 불가피해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행시기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작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도 출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8일 재입법 예고한데 이어 이에 따른 연간 377t의 질소산화물 증가량을 상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가 자동차제작사와 협의해 마련한 상쇄 방안은 일부 차종의 조기 단종,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 조기 대응, 실도로 배출량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권고기준(0.4g/km) 이내로 관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간 질소산화물 456t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완성차업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전면 시행때보다 오히려 질소산화물을 79t 가량 더 줄이는 방안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녹색교통운동의 송상석 사무처장은 “기존 인증차 30%에 대한 새 배출가스 시험방법 적용유예 조처가 나온 것은 쌍용차와 르노삼성차 때문이지만, 실제 이 조처가 시행되면 현대·기아 등 나머지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쌍용이나 르노삼성처럼 기존 인증차를 그대로 팔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실제 유예 조처로 추가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양은 환경부가 업체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줄이겠다고 한 양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처장은 “업계에 환경규제는 버티면 된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시켜준 이번 사례를 환경부가 환경과 경제의 상생모델로 포장하는 것은 자화자찬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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