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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자원재활용 앞세운 폐기물 고형연료 환경피해 더는 안 된다

등록 2017-09-21 12:01

환경부, 사용 허가제·수도권 사용 제한 추진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범주서 제외도 검토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다. 생산·보급을 적극 지원해 오던 정부가 자원 재활용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환경적 부작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고형연료제품(Solid Refuse Fuel·SRF)은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기물 가운데 플라스틱류나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을 성형한 연료로, 전국 246곳의 제조시설에서 연간 190만여t 가량 생산된다. 이 연료제품은 특히 연소 과정에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여러가지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석탄과 코크스 등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까지 제한 없이 사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21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연소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미비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형연료제품 사용은 신고제로 운영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소규모 사용시설이 난립해 민원을 일으켜 왔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잘 안 되는 소규모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부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현행 기준(시간당 0.2t 이상)보다 5배 이상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의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을 포함시켜, 이들 지역에서 사용을 막기로 했다. 대신 고형연료제품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잘 갖춰진 발전소, 시멘트공장, 제지공장 등 대규모 에너지 소비시설이나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노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가 제조·사용업체, 시민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개선 대책에는 이밖에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과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기준 강화, 악취방지설비 의무 설치 등도 포함돼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개선의 내용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고형연료제품 사용 시설 주변 주민의 대기오염 민원과 국제 기준을 고려해 최근 고형연료제품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폐기물 에너지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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