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류필무 화학제품TF 과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욕실용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화학물질 전 성분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된다.
환경부는 25일 12개 주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5개 대형 유통업체가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2월 맺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10월부터 제품 함유 화학물질을 공개하는데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환경부와 식약처가 17개 협약 참여 업체들과 협의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업체들은 취급하는 제품 가운데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수정액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온열팩 등 전기·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전체 성분과 각 성분별 함량과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와 업체는 이 가운데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환경부 웹사이트(ecolife.me.go.kr), 식약처와 해당 기업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정보 공개는 10월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모두 이뤄질 예정이다.
공개 내용 가운데 참여 기업이 복제품 등장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에 반대한 성분별 함량 정보는 정부에는 모두 제출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공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가이드라인은 또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 명칭을 사용해 보호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이나 발암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협약으로 이뤄지는 것인데다, 주요 제조·수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모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조규원 서기관은 “해외에서도 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 전 성분 공개가 법제화된 사례는 없고, 일부 국가에서 화장품과 문신용 염료에 대해서만 전 성분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조해 전 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현재까지 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 전 성분 공개 참여하기로 한 업체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등 12개 제조·수입업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 5개 유통업체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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