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산악인들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비뚤어진 지난 정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적폐 사업이며 당연히 가장 먼저 백지화해야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립공원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안건이 2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보류로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가 27일 회의에서 설악산천연보호구역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심의 결과,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현상변경 검토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는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변경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다. 오색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에서 1.4㎞ 떨어진 끝청을 연결하는 3.5㎞의 사업구간 중 3.1㎞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 포함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
문화재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안건을 심의한 뒤 “케이블카 공사 및 운행 등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의 반발로 시작된 행정심판에서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가 문화재보호법 입법 취지상 보존·관리 외에도 활용까지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문화향유권 등의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려 이번 재심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재심의가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라 문화재의 활용 측면을 집중 심의한다는 점에서 가결 결정이 내려지는 최악의 상황까지 우려했던 환경단체는 보류 결정에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오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 팀장은 “문화재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검토하기로 해 앞으로 좀더 논의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더욱 확산시켜 설악산국립공원 훼손을 반드시 막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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