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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운행 중인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세계 첫 도입

등록 2017-10-18 09:01수정 2017-10-18 09:31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국제기준 선도” 의욕
내년 이후 제작 중·소형 경유차 3년뒤 검사때부터
운전자 불편 감안 추가 검사시간 1분 안넘게 설계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환경부는 18일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중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도가 18일 세계 처음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의 3년 뒤 정밀검사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욱한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환경부는 18일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행 중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도가 18일 세계 처음으로 도입돼, 내년부터 제작되는 중·소형 경유차의 3년 뒤 정밀검사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제도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3년 뒤인 2021년 1월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밀검사 통과 질소산화물 기준으로는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은 2000ppm 이하, 적용받지 않는 차량은 3000ppm 이하로 설정됐다.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서 이 기준치를 초과한 운행차의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의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는 폴크스바겐 그룹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는 유럽에서 필요성을 인식해 연구 중인 단계에 있고, 중국에서 제도 시행을 검토 중일 뿐 아직 시행 사례가 없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을 선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자동차 검사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장비를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 매연 측정 때 질소산화물이 동시에 측정되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시간은 1분, 검사 수수료는 1천원 정도만 추가되도록 만들어 경유차 소유자의 불편과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870t, 질소산화물에 의한 2차 생성 미세먼지(PM2.5) 발생량이 195t 줄어들어 수도권 지역에 2204억원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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