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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5일 미세먼지 비상 서울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 면제

등록 2018-01-14 17:31수정 2018-01-14 20:41

환경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처 발령…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첫 시행
15일 수도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돼 출·퇴근 시간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또 차량 2부제가 시행돼, 7650개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명은 15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인천·경기도와 함께 경기도 연천·가평·양평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는 당일(조처 적용 전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6시간 실측한 수도권 전역의 초미세먼지(미세먼지 PM2.5) 농도가 예보등급 기준 나쁨(50㎍/㎥) 이상을 유지하고, 다음날(조처 적용일)에도 수도권 전역이 나쁨 등급 이상으로 예보된 경우 발령되며, 수도권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는 지난해 2월 도입돼 지난달 30일 처음 발령됐으나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차량 2부제까지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 운행을 줄여 미세먼지 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대중교통 요금 면제와 차량 2부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행되지 않는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로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의 교통수단과 서울시에 위치한 코레일 등 다른 운송기관 운영역,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역(모란역)을 대상으로 출근 시간대(첫차~9시)와 퇴근시간대(오후 6~9시)까지 이뤄진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대중교통 요금 면제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시간 대에는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도 폐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찾는 일반 시민들도 다소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비상저감 조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시간 단축, 가동률 하향 조정, 살수 차량 운행, 공사장 살수 증대 등의 조처도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국외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내 비상저감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민 건강 보호와 적극적인 국내 감축 노력을 통해서 동북아의 미세먼지 공동 저감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비상저감 조처를 적용받는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 아침부터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밤에 대기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전북이 ‘나쁨’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14일 예보했다. 과학원은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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