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승용 전기차에 동일하게 지급돼온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이 올해는 차종 별로 다르게 지급된다. 환경부는 17일 올해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최대 1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차종과 관계없이 14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등 지원 국고보조금은 35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17만원의 단위보조금을 배터리 용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60kwh가 넘는 고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모델S와 지엠의 볼트EV, 현대차의 코나, 기아차의 니로 구매자들은 최고 금액인 1200만원을 지원받고, 배터리 용량이 16.4kwh에 불과한 기아차의 레이EV 구매자들은 최저 금액인 70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르노삼성의 트위지를 비롯한 초소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모델에 관계없이 450만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국고보조금 차등 지급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원하는 평균 600만원의 지방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의 세금 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개별소비세의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확대돼 구매자의 부담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전기차 구매자를 위해 올해부터는 환경공단이 500대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국가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균 주행거리가 길어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 택배 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이 정액 지급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중형버스에도 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줄어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는 올해까지만 시행하고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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