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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 시행기준 조정한다

등록 2018-01-19 17:20수정 2018-01-19 20:14

환경부와 3개시·도, 내주부터 개선 위한 실무협의
“4차례 시행과정 나타난 문제점 합리적개선 필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19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전성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이 참석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협의회를 열어 최근 잇따라 수도권에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의 시행 기준을 조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저감조처 발령을 위한 예보 방법 세분화와 이를 뒷받침할 예보의 정확도 제고, 대응 조처의 유형화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비상저감 조처를 재정비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4차례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현행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 당일(시행일 전날) 0시 이후 16시간 동안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발령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다음날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돼도 발령 당일 오전의 공기 상태가 양호해 16시간 평균농도가 나쁨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될 수 없는 것이 그런 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처가 발령됐으나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에는 보통, 오후에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혼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발령의 예보 기준과 발령 때의 행동 기준을 몇 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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