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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석면조사 의무화한다

등록 2018-02-07 12:00수정 2018-02-07 21:26

환경부, 소규모 어린이집도 석면안전관리 대상 포함시키기로
석면제거작업 전 석면조사 결과 지자체 누리집 공개도 의무화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7일 현재 석면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소유자에게 석면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은 유치원이나 학교과 달리 연면적이 430㎡을 넘을 경우에만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2009년 이전 건축 전국 어린이집의 약 87%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석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한국환경공단의 석면 안전진단에서는 430㎡ 미만 어린이집의 41%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돼,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어린이집들은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뒤 1년 안에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 석면 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의 손상 정도와 석면 비산 가능성 등 조사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또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작업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해체·제거 작업 전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한 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석면 해체작업 때 작업장 명칭과 작업 내용· 기간 등의 작업계획만 공개하고 있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어린이집의 안전성이 보강되고 석면 해체작업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돼, 석면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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