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폐회로텔레비전(CCTV). 연합뉴스
중·소형 경유차에 2일부터 2배 가량 강화된 매연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중·소형 이륜차도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강화 조처는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제시됐던 내용의 하나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6년 9월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된 총중량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에서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에서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된다. 매연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불투과율을 산정하는 광투과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불투과율 10% 이하로 설정한 정기검사 기준은 독일 기준과 동일하다. 환경부는 이번 매연기준 검사 강화로 연간 317t의 미세먼지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규칙은 또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중·소형 이륜차는 2014년 2월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할 때 서민생계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신고 대수(195만대)가 대형 이륜차(8.5만대)보다 월등히 많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탄화수소(HC) 등 대기오염물질을 4~13배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판단이다.
중·소형 이륜차의 정기검사는 2021년부터 시작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확대는 미세먼지 발생량을 향후 10년간 3187t 줄여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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