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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국립공원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원’

등록 2018-03-06 10:00수정 2018-03-06 21:00

자연공원 대피소 등 음주금지
공원법시행령 13일부터 시행
국립공원의 산 정상이나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주가 금지되는 장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원관리기관이 지정하며 대피소, 산 정상부, 탐방로 주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음주금지 장소소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처음에는 5만원, 2·3차 위반에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또 국립공원계획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 위촉위원 수를 11명에서 위원 정수의 과반인 13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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