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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10월부터 ‘빵집 비닐봉투’ 무료 아닙니다

등록 2018-05-10 11:00수정 2018-05-10 21:05

정부,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발표
내년부터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포함
2020년까지 유색 생수·음료수병 퇴출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50% 감축 목표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커피빈의 매장 모습.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커피전문점 브랜드인 커피빈의 매장 모습.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제과점들의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이르면 10월부터 금지된다. 대형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한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색깔이 들어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생수·음료수병은 2020년까지 퇴출된다. 정부는 10일 지난달 발생한 재활용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 재발을 방지할 방안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현재 34%에 그치고 있는 재활용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중간단계로 2022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30% 줄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닐봉투 사용 금지와 교육·홍보 실천 등 소비부문에서 21.4%포인트, 페트 재질·구조 개선 등 생산부문에서 5.5%포인트, 1회용 컵 사용 등 유통부문에서 3.8%포인트, 공공부문에서 0.5%포인트씩 각각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생산자가 주로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의 상당수는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정부는 모든 포장 용기가 재활용이 쉽게 생산되게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는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활용이 힘든 피브이시 재질이나 색깔이 있는 페트 생수·음료수병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개정해, 2016년 36.5%이던 음료·생수병 중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에 15.5%로 낮추고 2020년에는 완전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닐 포장재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재활용의무율을 현재 66.6%에서 2022년까지 90%까지 높이고, 생산자의 비닐류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분담금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유통·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일 방안으로는 2008년 폐지됐던 대형 커피전문점 등의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해, 내년 하반기까지 회수체계가 마련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제과점을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업종에 포함시켜 이르면 10월부터 제과점에서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 목표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생산자단체를 함께 압박할 시민·소비자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도 “정부가 목표를 통크게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대책에서 재활용에 앞선 재사용 부분이 간과된 것은 아쉽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잘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높은 재활용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생산자들과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을 더 잘 이행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불편을 드릴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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