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5 14:43
수정 : 2019.03.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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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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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작업안전지침 만들어 지자체에 통보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설치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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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지난해 11월18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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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새벽시간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앞으로는 다른 노동자들처럼 낮에 일할 수 있게 하는 중앙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5일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야간과 새벽 작업에서 낮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6일 통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환경미화원이 야간과 새벽의 어두운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 등에 시달리고 그 결과 안전사고 발생이 집중된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일을 시작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청소차량이 일으키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도 강화된다. 차량의 옆면과 뒷면에 영상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작업자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차량 운전자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차량 뒷쪽에서 작업하는 환경미화원이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차의 배기구를 도로 방향으로 90도 꺾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차량안전기준의 특례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도중 차량의 적재함 덮개, 압축장치 등 기계장치에 끼이는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한 대응으로 환경미화원이 직접 조작하는 안전스위치와 손이 아닌 무릎 등 다른 신체기관으로 기계작동을 멈출 수 있는 ‘안전멈춤빗장’을 설치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이밖에 환경미화원이 폭염이나 강추위, 폭설·폭우, 미세먼지 등에 노출돼 작업안전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작업시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번 지침은 2015∼2017년 3년 동안 1822명의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 안전사고를 당하고 이 가운데 18명이 숨지는 등 환경미화원 작업환경의 심각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전국 환경미화원 4만3000여명한테 적용되며, 지자체장과 청소대행업체 대표는 지침 준수여부를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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