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6 12:00
수정 : 2019.03.06 15:21
아산화질소 성분 환각 목적 사용 빈발
정부 소형 용기 제조·수입·유통 금지
카페나 빵가게 등에서 거품(휘핑)크림 만들 때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형 용기로 제조하거나 유통되는 게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뒤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용 방지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카페나 빵가게 등에서 주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병원에선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쓰이기도 한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세정제로도 쓰인다.
사람이 직접 흡입하는 경우 환각물질로 작용하는 성질 때문에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때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환각 목적으로 소지·판매하는 게 금지됐다. 그럼에도 최근 카페나 빵가게용 소형 아산화질소 카트리지를 술집이나 가정집에서 직접 흡입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조처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아산화질소를 담은 소형 용기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2.5리터 이상의 고압 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해 거래하도록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이달 안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하면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가정에선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크림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