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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5.03 16:36 수정 : 2019.05.03 20:04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개최
특별구제대상 피해자 총 2127명으로 늘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12명이 추가로 특별구제가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았다. 이로써 정부 재정이 아닌, 가해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 피해자는 총 2127명으로 늘었다.

3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울역에서 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열고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인과 관계가 상당한 경우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구제급여 대상과,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특별구제 대상으로 나뉜다. 특별구제 대상자는 정부 재정이 아닌 가해기업의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 지원 기준을 충족한 5명과 폐렴 48명, 성인 간질성 폐 질환 30명 등 총 109명을 새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 금액은 정부 구제 대상 피해자가 받는 구제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요양급여(본인 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호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의 지원이 이뤄진다.

위원회는 또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는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이 분명하지만,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어느 제품을 썼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을 기준으로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127명 가운데 나머지 1313명은 대상자로 선정된 뒤 급여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인 경우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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