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22 14:24
수정 : 2019.05.2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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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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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작업이 많은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돼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22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바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서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시행된 미세먼지특별법은 정부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정해 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이 법의 시행령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사람 뿐 아니라 옥외 근로자와 교통시설 관리자 등 평소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도 취약계층으로 구분해놨다.
그러나 보호 대상자를 ‘근로자’로 한정해 오랜 시간 야외 작업을 하는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은 미세먼지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많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농어민과 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난감한 상황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호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환경부 누리집에 23일부터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인 40일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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