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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0.20 18:09 수정 : 2019.10.20 18:09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올가을 첫 시행…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대기정체·황사로 내일∼모레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 '나쁨' 예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조치 시행 시간에는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1일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또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집중 시기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는 밤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세먼지는 전날(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탓이 크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21일과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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