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0.20 18:09
수정 : 2019.10.20 18:09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
올가을 첫 시행…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대기정체·황사로 내일∼모레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 '나쁨' 예상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해 12월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클 경우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조치 시행 시간에는 이들 3개 광역 시·도의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21일은 홀숫날이어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 북부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과 관련한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건설공사장에서도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동시에 방진 덮개 등으로 날림 먼지를 억제한다. 또 이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 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한다.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단속하고,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및 공사장의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예비저감조치 시행 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집중 시기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수도권과 충남, 전북에서는 밤에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미세먼지는 전날(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탓이 크다. 이 황사는 대부분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겠지만 일부가 서해상의 지상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21일과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