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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6:00 수정 : 2019.12.23 16:26

공장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공장 굴뚝 모습. <한겨레> 자료

2030년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구체화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3차 회의를 열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라 산업화 이전에 견줘 2도 이내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제도다. 국가별로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기업에 할당되고, 기업은 할당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허용량이 남으면 그만큼을 허용량을 초과한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념도. 환경부 제공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3차 계획에서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고려해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을 정했다. 이와 함께 배출허용 총량 설정을 강화해 ‘실효적 감축’을 하고, 배출권 시장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확충하는 등 시장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협력도 늘린다.

배출권은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엔 대상 기업에 100% 무상 할당했지만, 2차 계획 기간(2018~2020년)에 3%를 경매 방식으로 유상 할당했다. 3차 계획에선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으로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배출허용 총량과 할당 기준,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한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영’으로 줄이겠다는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다”며 “그러한 흐름에 우리도 함께해야 한다. ‘환경친화적 성장’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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