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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6 10:42 수정 : 2019.12.26 10:51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이 수거한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들. 이 도구들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놓여 잔혹하게 몸을 죈다. 2017년부터 지리산 일대 지역 주민들과 불법 사냥 도구 수거 활동을 하는 반달곰친구들은 지난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만 183개의 덫과 올무를 수거했다. 반달곰친구들 제공

환경부,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 규정’ 제정

시민단체 ‘반달곰친구들’이 수거한 올무 등 불법 사냥 도구들. 이 도구들은 야생동물 이동 통로에 놓여 잔혹하게 몸을 죈다. 2017년부터 지리산 일대 지역 주민들과 불법 사냥 도구 수거 활동을 하는 반달곰친구들은 지난해 경북 성주와 김천 지역에서만 183개의 덫과 올무를 수거했다. 반달곰친구들 제공

정부가 유해 야생동물 포획 때 올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인데, 앞으로 올무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에서만 쓸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선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과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었던 올무는 제외했다. 올무는 앞으로 총기 포획이 금지된 민통선 이북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

환경부는 올무가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 애리조나, 콜로라도 등 일부 주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다. 한국에선 1994년부터 폭발물이나 독약 등 위험한 방법의 야생동물 포획을 금지했지만, 올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때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예외였다. 올무에 걸린 동물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골절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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