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표적인 환경민원으로 떠오른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2일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생활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보면 소음·진동 민원의 76%를 유발하고 있는 건설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규제 기준을 공사장 종류·지역별로 세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소음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위아래층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층간소음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고 정도가 심한 소음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 소란 등’의 규정을 적용해 규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음시설 설치 규정만 있고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체육도장, 무도·피아노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할 소음 규제 기준을 신설한다. 개 사육장 소음도 사업장 소음으로 관리해 나간다.
도로교통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소음 기준 강화와 저소음 포장도로·방음벽·방음터널 확충 등을 추진한다. 철도소음은 2 길이의 기존 철도레일을 200m 이상의 장대레일로 교체하고, 소음이 심한 디젤차량을 전기차량으로 점차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줄여나간다.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 저감 운항절차를 개발해 운용하고,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소음에 대해 여러 부처들이 합동대책까지 마련한 것은 도로와 차량, 도심 재건축 공사장 등 소음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다, 조용한 환경을 권리로 여기는 의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환경부가 집계한 전국 환경민원 현황을 보면, 2000년 7480건이었던 생활소음 민원은 2004년 2만9576건으로 5년 사이 4배나 늘었다. 소음·진동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환경분쟁 174건 가운데 86.8%를 차지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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