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농촌진흥청·문화재청 등 공공부문 29곳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부문은 2011년부터 기관별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설정해 매년 감축해오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782개 기관의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기준 배출량(521만톤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보다 23.5% 줄어든 398만톤을 배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준 배출량은 2007~2009년 기관별 평균 배출량 기준으로 매년 조정된다.
배출 총량은 줄었지만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29곳은 기준 배출량을 초과해 배출했다.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기관별 감축량을 보면 농촌진흥청 2266톤, 문화재청 1929톤, 한국화학연구원 804톤, 한국원자력의학원 539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87톤, 충청남도 괴산군 261톤, 인천대학교 224톤, 인사혁신처 62톤, 세종시교육청 46톤, 경상북도 청도군 37톤, 대한석탄공사는 14톤의 온실가스를 기준보다 더 배출했다.
환경부는 자발적 감축 노력이 부족한 기관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문화재청은 박물관이나 고궁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아 시설과 관람객 수가 늘어 배출량이 늘었지만, 그에 따른 감축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경우, 2017년부터 충북 진천 인재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 건물인데도 소등·냉난방 관리 등 에너지 절약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한 기관들은 국무총리 명의의 ‘시정 조치 명령’을 받고, 한국환경공단의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받는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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