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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태풍 ‘하이선’ 7일 오후 영남 해안 50㎞ 동쪽으로 북상

등록 2020-09-05 17:52수정 2020-09-05 17:53

서쪽서 접근하는 건조 공기로 동쪽 편향
낮 12시께부터 부산-울산-포항 근접 북상
영남과 강원 영동에 400㎜ 이상 폭우 예상
최대풍속 40m 이상…서해안에도 강풍 불어
“현 기압계 강화되면 일본 상륙 가능성도”
천리안위성 2A호가 5일 오후 4시50분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천리안위성 2A호가 5일 오후 4시50분에 촬영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영상.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제공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7일 낮 영남 해안에서 동쪽으로 50여㎞ 떨어진 상태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압계 변동에 따라 예상경로가 동쪽으로 더 이동해 일본 내륙으로 상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기상청 우진규 예보분석관은 5일 ‘태풍 하이선 현황과 전망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와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저기압 영향으로 유입되는 찬 공기에 밀려 태풍의 경로가 동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의 기압계가 강화되면 일본 규슈지방으로 상륙해 태풍이 다소 약해진 상태로 동해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 영남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400㎜ 이상의 폭우와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예상된다.

기상청이 5일 오후 4시에 발표한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경로. 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5일 오후 4시에 발표한 태풍 하이선 예상 이동경로. 기상청 제공

태풍 하이선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10㎞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1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풍속 초속 55m(시속 198㎞), 강풍반경 500㎞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19㎞의 속도로 북진하고 있다.

하이선은 7일 오전 3시께면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49m(시속 176㎞)인 매우 강한 태풍인 상태로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섬 서쪽 60㎞ 부근 해상을 지나고, 낮 12시께면 부산 동쪽 70㎞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태풍 세력은 중심 최대풍속 40여m의 강도 ‘강’으로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은 오후 1시께 울산 동쪽, 오후 2시에는 포항 동쪽 50㎞ 지점을 지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태풍은 8일 새벽 3시께 북한 청진 인근 해안으로 상륙할 예정이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강수량과 강풍 예상 분포. 기상청 제공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의한 강수량과 강풍 예상 분포. 기상청 제공

기상청은 동해안 연안을 인접해 지나면서 영남 동해안과 강원 영동 지역에 최대 400㎜ 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지역의 예상강수량은 동해안을 제외한 영남 지역 100~300㎜, 전남 100~200㎜, 나머지 지역 50~100㎜이다.

또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은 최대 초속 40m의 강풍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우 예보분석관은 “서해안 지역의 경우 태풍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서쪽에서 유입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와 태풍의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비구름이 발달해 내륙지역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초속 30m까지 강하게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등 내륙지역에도 10~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6일 오후께 남해 동부해상 중심으로 태풍 특보를 발령하고, 6일 밤에는 제주, 7일 새벽 남부, 오전에는 중부지방에 특보를 내릴 예정이다.

또 제9호 태풍 ‘마이삭’ 때와 마찬가지로 만조시기에 태풍이 접근해 강한 바람에 의한 높은 물결로 폭풍해일과 월파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하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초강력’ 등급 태풍이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기상청은 지난 5월8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 가운데 ‘매우 강’ 태풍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하는 등 강한 태풍 발생비율이 증가해 태풍 강도 최고등급인 ‘초강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강력 태풍 등급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최대풍속 초속 54m(시속 194㎞) 이상으로 정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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