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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일기예보, ‘향후 5일치·1시간 단위’까지 제공된다

등록 2021-02-04 13:59수정 2021-02-04 14:09

기상청 ‘2021년 업무계획’
지진조기경보 최단시간 7초→5초로
4월부터 1991∼2020년 신기후평년값 적용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본청.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본청.

기상청은 앞으로 날씨 예보를 닷새까지 1시간 단위로 상세하게 제공한다. 또 지진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기경보 통보시간을 최대 5초까지 단축한다. 기상청은 4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기상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국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생활하고 위험기상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사흘 앞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닷새까지 1시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 4∼11일 뒤까지 제공하고 있는 중기예보(10일 예보)는 6∼8일 뒤까지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나머지 사흘(9∼11일)은 현재처럼 하루 단위로 제공된다. 1시간 단위 예보는 오는 11월부터 시범 운용된다.

기상청은 현재 사흘 앞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오는 11월부터 닷새까지 1시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예보(10일 예보)는 6∼8일 뒤까지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나머지 사흘(9∼11일)은 현재처럼 하루 단위로 제공된다.
기상청은 현재 사흘 앞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오는 11월부터 닷새까지 1시간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예보(10일 예보)는 6∼8일 뒤까지는 오전·오후로 나눠서, 나머지 사흘(9∼11일)은 현재처럼 하루 단위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3일까지 1시간 단위 강수량 예측정보를 내보내고, 7월부터는 강수기간에 예상되는 총강수량 정보도 제공한다.

기상청은 오는 11월부터 평균기온과 강수량 정보만 제공하던 3개월 장기전망에 최고 및 최저기온 정보를 추가하고 이상기후 전망을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모 5.0 이상 지진에 대한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이 단축된다. 2017년 포항 지진 때 조기경보는 19초 만에 발령돼 4초 뒤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됐다. 지진파가 서울과 포항 사이 260㎞를 이동하는 데 약 65~87초 걸려, 서울·대전 등지에서 시민들은 지진동이 다다르기 전 재난문자를 먼저 받았다. 기상청은 조기경보를 내보낼 때 활용하는 지진관측소를 8개에서 4개로 줄이고 새로운 경보결정기법을 적용해, 현재 7∼25초로 돼 있는 지진조기경보 통보시간을 오는 7월부터 5∼10초로 단축하기로 했다.

태풍 정보도 좀더 상세하게 제공한다. 오는 6월부터는 태풍 전 단계인 열대저압부(fTD) 정보에 태풍 전환 시점 정보를 추가하고, 태풍이 열대저압부(TD)로 약해진 뒤에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때까지 예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상청은 오는 4월 10년마다 갱신되는 기후평년값을 새로 산출해 발표한다. 새 기후평년값(1991∼2020년)은 기존 73개 권역별 대표 지점으로 산출하던 것을 시·군 단위 219개 지점으로 확대해 산출한다. 이를 토대로 4월에는 도시별 기후변화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11월에는 한국기후표·기후도를 제작·발표할 계획이라고 기상청은 덧붙였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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