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휴먼 뉴딜’ 정책
9월 법안발의…장애인단체 “중증으로 제한, 한계 많아”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중증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16일 권인희 시각장애인연합회장 등 장애인 단체 대표들과 만나 “18살 이상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올 정기국회에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일정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초장애연금은 소득이 적어 생존권을 위협받는 장애인들에게 주는 연금으로, 장애인 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요구해 온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태스크포스팀을 가동해 기초장애연금의 대상 범위, 지급 금액 등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04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투쟁단’은 “정부의 기초장애연금 구상이 지급 대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는 등 한계가 많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노동시장에서는 중증·경증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해 생존을 위협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상 범위를 모든 장애인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자를 18살 이상 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인 사람으로 하고, 연금 액수는 최저임금의 25%를 주는 것을 뼈대로 한 ‘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지난 2일 박은수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의 대상 및 시간 확대 △장애인 장기요양 시범사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휴먼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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