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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단독]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40대, 순찰 돌던 경찰에…

등록 2014-11-03 15:51

최근 들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지적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행에 대해 법원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사회 전체에 퍼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가정은 가장이 지배하는 성역’이라는 가부장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친족 성폭행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 에스비에스 제공
최근 들어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지적장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행에 대해 법원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 사회 전체에 퍼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 가정은 가장이 지배하는 성역’이라는 가부장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친족 성폭행 문제를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 에스비에스 제공
현행범으로 체포돼
“도와주세요.”

2일 새벽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한강시민공원 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 왔다. 주변을 순찰하던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은 순찰차에서 내려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40대 남성이 어두컴컴한 화장실 앞에서 왼팔로 여성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었다.

경찰이 가까이 다가가자 이 여성은 “남자화장실에서 성폭력을 당했다. 도와 달라”고 외쳤다. 그러나 남성 이아무개(42)씨는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이씨가 영등포역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택시에 태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여성은 지적장애 2급으로 영등포 쪽방촌에 살고 있었다. 가해 남성은 뚜렷한 직업 없이 영등포역 주변을 자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현장에서 여의도지구대 김재환 경위, 류춘석 순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류 순경은 “남성의 말로는 합의 하에 좋아서 한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체포 당시 여성을 누르고, 도와 달라고 소리치는 치는 걸로 봐서 합의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담당 경찰관은 바로 피해 여성을 근처 보라매병원 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중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의 ‘장애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9년 293건에서 지난해 852건으로 5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다. 배복주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은 “발생이 갑자기 늘어났다기 보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 지원책이 늘어나고 신고의무 기관이 확대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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