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지금보다 40만원 더 늘어난다.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엔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60만원이었지만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오는 2022년 1월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 구입비에만 써야 했으나, 이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로 쓸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경우에도 현재는 1살 미만까지 진료비와 약제·치료재 구매비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2살 미만까지 확대된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신확인서를 통해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