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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방역위반 과태료 낮아지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신 경고 추가

등록 2022-01-21 12:14수정 2022-01-21 14:56

방역 위반 사업장에 ‘경고’ 먼저
과태료 수위도 낮추고 세분화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최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최대 6인까지 식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스크 미착용, 방역패스(접종확인·음성확인제) 미확인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설에 엄격하게 적용하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완화하기로 했다. 1차 위반시 150만원 과태료와 10일 ‘운영 중단’ 처분 대신 50만원 과태료와 ‘경고’ 조치를 내린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질병청은 그동안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되고, 과태료 액수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조정된다.

방역 지침 위반 사실이 최초 적발되면 바로 운영중단 처분을 받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완화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경고 없이 최초 위반 시 10일간 운영중단 처분을 내리도록 돼있다.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간 운영이 중단되고,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적발에도 운영중단 처벌을 내리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1차 위반 시설에 대해 ‘경고’ 조치하도록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운영중단 수준도 각각 1단계씩 완화했다. 2차 위반 시 10일, 3차 위반 시 20일, 4차 위반 시 3개월간 운영이 중단되고 5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린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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