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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정부 “방역패스, 다음주 이후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 여부 논의”

등록 2022-02-10 19:01수정 2022-02-10 21:55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서 밝혀
지난해 12월6일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 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12월6일 서울 정독도서관 앞에 붙은 ‘도서관 출입 시 방역패스 의무화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의 새 방역체계 도입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자, 방역당국이 20일까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때 방역패스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로) 음성을 계속 확인했을 때 감염에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안에서 방역패스를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사적모임 6인 제한·식당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연장된 바 있다. 다음주 말께 이 조처의 조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방역패스 조정 논의 등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셀프 재택치료'가 도입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가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의 역학조사는 사실상 폐지했다. 이에 사교육연합·학생학부모인권연합 등에서는 정부 주도의 방역정책이 폐기를 이유로 서울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정지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방역패스는 3차 접종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임 상황총괄단장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도 위중증률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3차 접종 효과”라며 “(방역패스로) 음성을 계속 확인했을 때 감염에 더 주의해야겠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서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통보 메시지도 증명서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에서 따로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선별진료소에서 전송한 신속항원검사 음성 문자를 활용해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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