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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14일부터 코로나 생활지원비 입원·격리자만…2인 7일 41만3천원

등록 2022-02-14 12:53수정 2022-05-02 16:28

산정 기준 가구원→입원·격리자 수
확진자 ‘접종완료’ 동거 가족의 경우
수동감시 대상이라 생활지원비 없어
유급휴가비도 일 13만원→7만3천원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된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한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은 월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14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안’을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침을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을 변경해 시행 중인데, 밀접접촉자 중에서도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만 7일간 자가격리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동거 가족이 확진되더라도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고, 수동감시(7일간 일상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시가 해제될 때 PCR 검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한다.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가령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찬가지로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된다.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지급결정 및 지급은 시·군·구에서 한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해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이날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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