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실시했던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11일 오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관계자가 검사 운영 전 동선을 새로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된 가운데,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검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노숙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시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확진자 감소 추세,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보건소의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만 가능하며, 피시아르 검사 우선 대상은 △60살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이다.
문제는 보건소와 달리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진료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천원)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거나 병·의원 진료비를 내야 하는 만큼, 취약계층의 경우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면, 필수 시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제공한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관련 안내’ 공문을 보면, 방역패스는 3월1일부터 잠정 중단됐지만 노숙인들은 여전히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노숙인시설 종사자 및 생활시설 정기적 외출자는 주 1회 선제검사를 해야 하며, 이용시설 내 취식을 하기 위해서는 피시아르 음성 확인문자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형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그나마 서울역, 용산역 등 밀집 지역에는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지금까지 노숙인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며 “지침은 그대로인데 무료 신속항원검사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운영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현재 서울시는 시설 내에서 취식을 하려면 백신 접종 확인서 혹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다만 음성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도시락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시설(노숙인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잠정 중단 관련 안내문. 노숙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한이 여전히 남아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제공
방역당국은 취약계층의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무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피시아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음성은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보건복지부 백브리핑에서 “장애인, 산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해서 무상 공급을 하고 있다”며 “진찰료 정도만 부담시키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로 운영되는 중이라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활동가는 “노숙인에게 키트를 제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건이 바뀌었으면, 그에 영향을 받는 조치들도 당연히 같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 과장은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침 변경 등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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