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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병원밥값 보험처리 또 늦춰…3월시행 연기

등록 2006-02-24 18:11

“관련단체간 합의못해”
입원 환자들의 밥값인 식대의 보험화가 지난 1월에 이어 3월 시행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여당이 3월부터 식대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급여 시행을 발표했지만, 식대 원가, 병원별 가격 차이 등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해 3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쪽도 “지금까지 병원들마다 식대 가격차가 많아,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길어지는 것 같다”며 “3월부터 식대를 급여화 하기는 일정상 어렵고, 최대한 서둘러 조속한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대를 둘러싼 병원, 건보공단, 시민단체의 갈등은 가격 책정과 식사의 질 보장 방안의 차이 때문이다. 현재 병원의 식대는 의원, 병원, 대형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며, 일반식은 대략 3000원선에서 8500원으로 각양각색이다. 질병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식’은 종류와 가격이 더 다양하다. 때문에 병원의 인력 구조, 소재지에 따른 원산물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일 가격으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며, 또 일정 가격이라도 식사의 맛이나 질 자체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난관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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